안녕하세요. 이공계대학행정팀입니다.
1. 2026-1학기부터 트리니티 시스템을 통한 공결 신청이 시행되었습니다.
2. 2026-1학기에 공결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상태로 공결을 신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.
3. 공결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,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공결 승인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.
4. 첨부파일의 공결 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트리니티 시스템 신청 시 첨부파일은 1건만 업로드 가능하므로, 복수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거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ex) 직계존속 사망 서류 = 1. 사망진단서 / 2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|
5. 공결 신청 전 반드시 아래 공결 인정 사유(1~11호) 및 제출서류 기준을 확인한 후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※ 공결 신청 기한 : 11월 25일(수) 17:00까지 서류 제출 및 출력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만 인정
※ 공결 신청 방법 : 트리니티 종합포털시스템 – 학사정보 – 수업/성적 – ‘공결신청’
※ 공결 및 결석 규정(붙임 참고)
호 | 인정 사유 | 인정기간 | 제출 서류 |
1 | 직계존속 및 배우자 사망 | 사망당일을 포함한 5일 이내 (토/일요일,공휴일 포함) | 1. 사망진단서
2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|
2 | 형제, 자매 사망 | 사망당일을 포함한 3일 이내 (토/일요일,공휴일 포함) |
3 | 본인의 결혼 | 5일 이내 | 혼인 증빙 서류 |
4 | 징병검사, 예비군, 병무에 관한 사항 | 통지서에 명기된 일자 | 징병검사필증 또는 예비군 훈련필증 (통지서 인정 X)
교내 예비군 참석의 경우 증빙 서류 업로드 없이 신청 |
5 | 본인입원 | 질병, 사고로 인한 입원 (2주 이내 인정, 학기별 1회만 인정) | 입원 기간이 기재된 입퇴원 사실확인서 (종합병원 발행 진단서) |
6 | 국가 , 지방자치단체 의 행사, 학내외 특별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| 행사기간 | 공결허가원, 협조요청 공문 (학과 사전 문의) |
7 | 여학생 생리 | 매월1회 (학기별 4회 제한,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음) | 1. 종합포털시스템트리니티에서 ‘생리공결신청’ 작성및출력 2. 7일이내수업교수님께제출 *학생본인직접작성및제출 *희망 날짜의 전날/당일 신청 가능 |
8 | 법률로 정해진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 관리(격리)가 필요한 경우 |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| 진단서(의사소견서) * 안정가료 기간 불인정 *반드시 격리가 필요함 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인정가능 |
9 | 장애학생의 신체 악화 및 고통으로 인한 병원 진료 | 진료기간 | 진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(의사소견서) |
10 | 교육과정설치학과의 교육실습 및 교과 과정에 의하여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| 실습기간 | 공결허가원, 협조 요청 공문 (학과 사전 문의) |
11 |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| 허가기간 | 공결허가원, 협조 요청 공문 (학과 사전 문의) |
※ 6호, 10호, 11호의 경우 공문이 필요한 사항으로, 학생이 트리니티를 통해 개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.(ex. 학과 전공답사 / 학술제 / 반도체 공정 실습 / 외부 경진대회 참가 등)
6.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공결 승인이 불가하오니 참고바라며, 잘 모르겠는 경우 이공대학행정팀으로 전화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 : 이공계대학행정팀 ☎ 02-2164-5520
공결 신청 전 매뉴얼 및 위 기준과 아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반려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참고 : https://www.catholic.ac.kr/ko/campuslife/notice.do?mode=view&articleNo=274894&article.offset=0&srCategoryId=21